[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항공·여행업계에 대한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90일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등 7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90일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
7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으로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해 올해 총 270일간 유급 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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