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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에 법정소란' 권영국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벌금 500만원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12:14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12:14

1·2심 무죄…"법정소동죄에 헌재는 포함 안돼"
대법 "헌법심판, 헌재 심판정도 포함…다시 판단"
"재판 방해 목적 법정소동 인정"…벌금 500만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통진당) 정당해산을 결정하자 이에 반발해 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는 23일 법정소동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열린 지난 2014년 12월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끝난 뒤 권영국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다 끌려나가고 있다. 2014.12.19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형법 제138조의 법원에 헌법재판소가 포함되고 재판에서 주문낭독 등 선고가 이뤄진 이후에도 재판장의 종결 선언이나 퇴정 전에는 법원의 재판이 완결된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헌재의 본질적인 기능을 부정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장으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고 당혹스럽게 만들어 그 후 원활한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충분한 소동으로 봄이 마땅하다"며 "특히 당시 방송으로 생중계돼 사회적 파급이 큰 행위였고 헌재소장은 소동으로 잠시 머뭇거리다 다른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퇴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재판을 방해할 목적의 법정소동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법정소동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진실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이 정당해산결정 주문을 낭독하고 선고를 최종적으로 마치기 전 고성을 지르며 법정에서 소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권 변호사는 박 소장과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는 상태에서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1심은 "피고인으로서는 헌재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을 질렀다기보다는 해당 사건의 선고가 마쳐진 것으로 생각하고 선고 결과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권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헌재가 형법 제138조에서 정한 '법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했다.

그러면서 "형법에는 법원에 관한 정의 규정이 따로 없지만 현행 헌법상 헌재는 법원과 별개의 헌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법원의 재판기능 보호와 마찬가지로 헌재 심판기능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공백이 있다면 이는 문언의 의미를 넘는 해석이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법정소동죄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도 포함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해당 규정은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본조 제정 당시 헌재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헌재의 헌법재판 기능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보다 충실한 해석"이라고 했다.

또 "헌재의 헌법재판이 법정이 아닌 심판정에서 이뤄진다는 이유만으로 본조의 법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법정에서의 재판작용 수행과 헌재 심판정에서의 헌법재판작용 수행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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