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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용부·복지부에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제도 도입 권고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12:00

업무 외 상병에 휴가·휴직 사용 권리 법제화 권해
공적 상병수당 제도 도입 권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7일 고용부 장관에게 모든 임금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내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라고 권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생활 방역 수칙 방안으로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권고했다. 하지만 업무와 관계없이 다쳤거나 아플 경우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소득이 줄어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 외 상병은 공무원 등 소수 근로자를 제외하면 법적 권리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인권위는 "업무 외 상병에 대한 병가제도를 운영하는 민간 사업장이 매우 적을뿐더러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 노동조합 유무 및 교섭력 등에 따라 보장 수준이 달라지는 등 아프면 쉴 권리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인권위는 또 복지부 장관에게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공적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경우 치료 및 회복에 집중하도록 정부가 소득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지만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없어 사실상 상병수당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와 같이 유급병가 보호를 받기 어려운 비임금 노동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쉴 때 소득 감소를 보전할 방법이 없다. 임금 노동자도 유급병가 제도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요양기간이 유급병가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 감소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인권위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며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개발 시 상병수당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상병수당 보장 수준 및 지급 기간 설정, 상병수당 지급 개시 전 대기기간 최소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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