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TF 구성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응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06.09 yooksa@newspim.com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해당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헌법 해석을 통해 유권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후퇴하는 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안 통과 과정에서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인 측면의 위헌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법무부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응을 검토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4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청을 묵살하고 법안 표결을 강행하는 등 국민의힘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