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 2심 유죄 → 대법 유죄
"공연성 요건 충족...전파가능성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파트 관리소장을 "천하의 사기꾼, 악취나는 오물, 사회악"이라고 지칭하며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주민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주민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아파트 관리소장인 B씨에 대해 "천하의 사기꾼", "사회악", "입만 열면 거짓말로 사기 치는 관리소장의 더러운 주둥아리를 망치로 치고 싶다", "소름끼치게 더럽고 추악한 악취나는 오물"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아파트 미화원과 컴퓨터 수리기사 등에게 보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요건으로 한다"며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관하여 그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들은 아파트 미화원과 컴퓨터 수리기사 등으로 가족이나 직무상으로 특별히 밀접한 관계가 아니다"며 "이들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타인에게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관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욕, 모욕죄에서의 공연성 등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결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