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배송 서비스, 한시적 운영에 이용자 만족도 높아
산업계 "의약품 배송 활성화 필요...현실 반영하지 못 하는 규제"
[편집자] 정부가 바뀔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친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체감되는 규제 완화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 정부의 규제 개혁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한 이유는 있다. 국회, 정부 등 규제를 만들고 규제를 실행하는 쪽의 주도권이 세서다. 이래서는 제대로된 규제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개혁의 결정을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주면 안된다고도 한다. 규제를 당하는 쪽에서 개혁을 주도해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규제를 개혁하자는 것은 기업 등 민간의 투자 시계를 제대로 돌리자는 것이다.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있다. 공염불에 그친 역대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 2012년 출시 된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굿닥'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올해 2월부터 비대면 진료·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키고 환자가 진료 과목과 증상을 입력하면 근거리순으로 의사와 연결된다. 처방약은 서울 지역의 경우 1시간 안에 배송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론칭한 뒤 굿닥 이용자 수는 전분기 대비 10%나 상승했다. 시간당 이용자 수는 1000명을 상회할 만큼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도 2020년 12월 서비스 출시 이후 현재까지 누적 애플리케이션 이용자가 560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만성질환자, 워킹맘 등 이용자층도 다양하다. 조제약을 손 쉽고 빠르게 원하는 곳으로 배송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은 뜨겁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자 의약품 배송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구체적인 논의 시작 전부터 몸살을 잃고 있다. 산업계에선 의약품 배송에 대한 규제 개혁 논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온라인 의약품 유통시장은 2017년 450억 달러(한화 약 58억원)에서 연평균 18.7% 증가해 2026년 2114억 달러(한화 약 274조333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규제 OUT] 글싣는 순서
1. SK공장 인가에만 3년 '하세월'
2. '에어택시' 타는 날이 오긴 올까요?
3. 약은 왜 배달이 안되나요?
4. "누구를 위해서 마트 문 닫나"
5. "전기차 타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요"
6. P2E 게임, 블록체인 신기술인데…국내선 '불법'
7. 신산업 울린 '타다 금지법'
8. "을(乙)은 성역?" 과도한 건설하도급 규제
9. 반도체 기업 유치 위한 美 주·지방정부의 파격 혜택
10. "LTV 올리고 이자 내리고"...부동산 규제 푸는 중국
11. 전문가들 "노동개혁 없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없다"
12.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에 줘라"
◆코로나19로 의약품 배송 이슈 재점화
코로나19로 지난 2020년 2월부터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자 의약품 배송 이슈가 재점화 됐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전화상담·처방, 대리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비대면 진료시 약사와 환자 간 협의에 따라 처방약 교부 및 수령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약국에 한해 처방약을 배송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업계에서 의약품 배송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약사법 개정안 조속 입법)는 예전부터 있었다.
[사진=뉴스핌DB] |
다만 의료계의 반발에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 했다. 의료계에선 오배송과 의약품 오남용,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들어 의약품 배송에 반대하고 있다. 또 의약품 배송이 불법의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는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산업계는 오배송 등 문제는 없다고 선을 긋는다. 굿닥 관계자는 "약국 내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거치고, 배송 요청 후 배송과정을 이용자가 확인 할 수 있는 등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기타의 정보 노출이나 오배송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가는 판매와 배송은 다른 영역이기에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한다. 시민단체 '규제개혁 당당하게'를 창립한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매매 계약과 배송은 다르다"며 "법을 개정하지 않고 약 배송을 금지하면 안 된다"며 "약사법은 전화도 없던 아날로그 시절 가짜 약사들의 약 판매를 적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약사법 개정안 조속히 발의·통과시켜야..."안정적 제도화 필요"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산업계에선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통과시켜 약국 외 장소에서도 의약품 판매와 의약품 대리 수령·배달 등을 허용해야 한다"며 "또 의사가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 역시 "이미 편의점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현실에서 환자가 약국 또는 편의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법 규정은 과도하다"며 "안전상비의약품 13종에 한정해 약국 또는 편의점과 환자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 및 의약품 배송 서비스는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해외에선 의약품 배송 움직임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대표적이다. 아마존은 지난 2017년 미국 12개 주에서 약국 면허를 취득하면서 의약품 유통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듬해 온라인 약국 '필백'을 인수해 이를 바탕으로 2020년 '아마존 약국(Amazon PPhramacy)'을 론칭했다. 핀란드의 사설 의료기관 '메힐라이넨(Mehilainen)'도 2017년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 관계자는 "OECD 38개국 중 37개국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35개국은 약 배송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와 의료 접근성이 비슷한 일본만 봐도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 2년 간의 한시적 허용으로 2400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됐다"며 "이미 모든 국민이 비대면 진료의 효용을 누리고 있는 OECD 국가들처럼 비대면 진료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굿닥 관계자 또한 "한시적 허용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환경 정도의 제도적 인프라를 사회적 너른 합의를 통해 안정적 제도화 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러가지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의약계과 국민과 산업계의 온건한 조율을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큰 역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