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금융위 본허가 심사 결과 사업권 획득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11번가는 e커머스 사업자 최초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사업)의 본허가를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11번가 측은 "지난 6일 금융위원회의 본허가 심사 결과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획득하게 됐다"고 전했다.
11번가 CI [사진=11번가] |
11번가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개방된 지난 2020년 말부터 사업계획 등 인허가 준비를 시작해 지난해 9월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이어 올해 1월 e커머스 업계 최초로 예비허가 승인 후 심사 기간을 거쳐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획득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11번가는 이번 본허가 획득을 통해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이르면 올해 안에 단계적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고객 정보 분석 결과와 11번가의 기존 데이터 및 역량을 결합해 소비지출 분석과 함께 쇼핑 전 과정에서 편의성과 합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지현 11번가 주문·페이먼트 담당은 "오픈마켓 11번가는 지난 십여 년간 국내 소비자의 일상적 소비지출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서비스"라며 "축적된 고객 구매데이터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shj10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