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 의결 즉시 효력 발생"
"최고위원·중진의원 소집, 논의 거쳐 판단할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윤리위 징계 의결 즉시 효력 발생해서 당대표의 권한은 정지되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실무자들로부터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모든 징계 처분은 윤리위원장이 직접 처분결과를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08 kimkim@newspim.com |
그는 "사고로 봤을 땐 직무대행이고 궐위면 권한대행이 된다고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았다. 그런데 과거에 김순례 최고위원의 경우 5·18망언으로 3개월 당원권이 정지됐었다"며 "그 정지기간 이후 최고위원으로 복귀한 전례가 있다. 6개월 업무 정지는 사고로 해석해 직무대행체제라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즉시 효력이 발생해 대표 권한 정지가 되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고위원이나 중진의원들을 소집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거쳐서 판단하겠다"고 일축했다.
앞서 이날 새벽 윤리위는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의 징계를 심의한 결과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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