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신설 근거 일부개정조례안 처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11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10회 임시회를 개최해 운영위원을 선임하고 운영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날 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한다. 상임위원회 신설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제11대 서울시의원이 110명에서 112명으로 2명이 늘어나게 돼 이뤄졌다.
상임위원회는 기본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어 위원회 신설을 위해서는 기본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날 처리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 후 효력이 발생하면 개정된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현기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장. [사진=서울시의회] 정광연 기자 = 2022.07.04 peterbreak22@newspim.com |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