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민선8기 개막] 국힘 다수당 서울시의회, '협치'와 '견제' 줄타기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08:02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08:02

국민의힘, 전체 112석 중 2/3인 76석 차지
의장 국민의힘 4선 김현기, 원내대표 3선 최호정
상임위원장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사실상 8:3
85%가 초선인 국민의힘, '거수기' 평가 불가피

[편집자] 민선8기 서울시가 닻을 올렸다.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에 이름을 올린 오세훈 시장을 필두로 4년만에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차지한 구청장 판세, 그리고 16년만에 보수정당이 과반을 확보한 서울시의회 등 많은 변화가 이뤄졌다. 민선8기 개막에 맞춰 향후 서울시정의 향방을 가늠해본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국민의힘 압도적 과반으로 이뤄진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출범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사업들이 순풍을 탈 수 있을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의원 다수가 초선의원인 현 시의회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의무를 방기하고 소속 정당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좇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24회 어르신 한마음 축제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6.15 mironj19@newspim.com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가 1일 출범했다. 지난달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101개 선거구 중 70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이 앞섰으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53.98%를 얻어 11석 중 6석을 가져갔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전체 112석 중 과반을 훌쩍 넘는 76석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 시의회 의석 2/3 챙긴 국민의힘, 오세훈 '지원군'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예산심의, 조례개정, 조직개편 승인 등 시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시장의 독단적인 시정운영을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7회 지방선거로 구성된 지난 시의회는 전체 110석 중 102석을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해 오 시장과 번번이 갈등을 겪었다. 오 시장이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했던 2010년에는 106석 중 79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집중 견제로 '무상급식' 투표 논란이 일어 결국 임기 중 시장 사퇴라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시의회는 시정운영에 있어 오 시장의 든든한 응원군이 될 공산이 크다. 이번 지선 결과 전체 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시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을 넘어 이전 시정에서와 같이 서울시와 시의회 간 첨예한 갈등은 없을거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시의원 대다수인 82명이 정치 경험 및 세력이 없는 '초선'이다. 국민의힘 65명, 더불어민주당 17명으로 전체의 73%, 즉 10명 중 7명이 물갈이된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를 방기한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지도부 윤곽 갖춰가며 상임위 쟁탈전 과열

제11대 시의회의 새 의장단·원내지도부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은 의장 후보로 4선인 김현기 서울시의원 당선인(강남3)을 확정했다. 김 후보는 7·8·9대 서울시의회 의원을 지냈고, 이번 6·1 지방선거로 당선되며 4선이 됐다. 다수당에서 의장직을 맡는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 당선인 가운데 의장이 선출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06.21 kimkim@newspim.com

부의장 두 자리는 남창진 의원(재선, 국민의힘)과 우형찬 의원(3선,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대표의원)에는 당선인 총회를 거쳐 국민의힘은 3선인 최호정 의원(서초4)을 만장일치로 선출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선인 정진술 의원(마포3)이 당선됐다.

상임위원회는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돼 위원회별 소관부서와 관련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한다. 서울시의회에는 현재 ▲운영위 ▲행정자치위 ▲기획경제위 ▲환경수자원위 ▲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도시안전건설위 ▲도시계획관리위 ▲교통위 ▲교육위 총 10개의 상임위가 있다. 운영위는 상임위를 겸직하는 복수 상임위에 해당한다.

위 11개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분과 관련, 국민의힘이 운영, 행정자치, 기획경제,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새롭게 추가된 (가칭)도시주택, (가칭)도시관리를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경수자원, 도시안전건설,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가져간다.

예산결산특위는 1·3·4년차는 국민의힘, 2년차는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오 시장의 핵심 공약 중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현안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TBS 개편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런'은 '교육위원회', '안심소득'은 '보건복지위원회'와 관련이 있다. 운영위원회, 교통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조직 개편) 등도 핵심 부서와 연관이 있는 상임위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