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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檢, 서민·청년 울리는 '전세 사기' 수사부터 회복까지 전방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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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일선 검찰청에 구속 수사 등 지시
3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89%
수사부터 피해자 회복 지원까지 관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검찰이 구속 수사를 통해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1일 전세보증금 사기 범죄에 대해 기망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또 검찰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세금을 마련한 경위와 전세금이 피해자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수집해 제출하도록 했다.

피의자에게는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적극적으로 항소하고 은닉 재산을 추적해 피해자들의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8130건으로 피해 규모는 1조 6000억 상당에 이른다.

이 중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사고가 89%로 2030세대 청년과 서민의 피해가 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구속 기소한 속칭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은 확인된 피해자만 136명이며 피해금액은 298억원에 이른다.

해당 사건은 무자본 갭투자자인 모친과 분양 대행업자가 공모해 주택의 취득가보다 큰 금액으로 전세금을 정해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발생시킨 사례다.

전세보증금 사기는 특히 서민 주거지인 빌라(다가구, 다세대 주택)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전세 보증금과 삶의 터전인 주거지를 상실하게 돼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는 실정이다.

등기부상 거래가액을 부풀려 실거래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책정한 사례도 있다. 높은 거래가로 계약하거나 명의 대여자들을 동원해 허위 매매를 반복, 세입자에게 이를 실거래가인 것처럼 속여 높은 전세금을 받는 방식이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다가구 주택에 대한 대출금과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 만으로 이미 전체 주택의 시가를 초과했음에도 대출금과 주택 전월세 계약 현황을 속이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건물주들로부터 월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만 받았음에도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금을 착복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갭투자로 다수의 다세대 주택을 취득해 전세금을 돌려막고 임대차 계약서 등을 위조한 경우도 있다.

검찰은 특히 서민과 2030 청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부터 피해 지원 단계까지 적극적으로 관여할 방침이다.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형사 사법 절차 단계별로 빈틈없이 대응하겠다"며 "수사부터 공판, 항소, 집행, 피해자 지원 단계까지 주의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 부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다세대 주택의 세입자의 전세 사기 피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며 "세입자 중에는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서민 등이 주로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적절한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검찰은 적극적으로 항소할 계획"이라며 "피해자들이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살피고, 수사 과정에서 공범이나 은닉 재산 등을 추적해 피해 회복 지원 방안도 찾겠다"고 했다.

검찰은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5억원 이상의 피해가 있을 경우에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황 부장은 추후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수사단을 구성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지금 단계에서 합동수사 단계까지 나아가기는 이르지만 전세 사기 문제가 지속되고 추후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주택 시장이 유동적인 상황을 고려해 사기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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