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경찰국·선관위' 행안위+'방통위' 과방위 갈등에 출구 못찾는 여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14:42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4:42

"尹 견제위해 사수해야" vs "양자택일 하라"
행안부, '경찰국 신설'로 핵심 상임위 부상
한상혁 사퇴 놓고 여야 과방위 쟁탈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직을 두고 수 싸움에 들어갔다. 14일 오전까지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두 상임위를 놓고 진전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운영위원회를 양보하는 대신 행안위와 과방위를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양자택일'하라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원 구성 협상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7.14 kilroy023@newspim.com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행안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반드시 민주당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 것을 조건으로 그 어떤 상임위원장도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대로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같은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연히 맡아야 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인데 이것을 마치 양보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대가로 행안위와 과방위를 가져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행안위와 과방위를 여야가 하나씩 나눠 가지는 방안에는 동의한다"며 민주당이 이에 동의할 시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원 구성 협상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2.07.14 kilroy023@newspim.com

행안위는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을 관할한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입장을 밝히면서 행안위는 핵심 상임위로 부상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경찰국 신설은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 가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다. 169석을 가진 원내1당 민주당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법률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 개정으로 경찰국을 즉시 신설하겠단 거다.

게다가 윤 정부가 연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의 강도를 높일 것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 입장에선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상임위가 돼버린 행안위를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정부의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행안위는 여당 몫이라고 고수 중이다. 더구나 '윤핵관'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원활한 업무 이행을 위해선 국민의힘이 법사위와 행안위 모두를 확보해야 한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일각에선 행안위가 2024년 총선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총괄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어 후반기 국회에서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방위 갈등의 속내에는 방송통신위원회거 있다. 국민의힘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문재인 정부 당시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며 연일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은 과방위를 반드시 가져오겠다는 입장이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 정권 5년 동안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엎어진 운동장"이라며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언론 환경을 위해선 여당이 과방위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 방통위원장 사퇴를 종용하는 것을 두고 '공영방송 장악' 의도라고 보고 있다. 한 방통위원장을 엄호하는 동시에 방송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선 과방위 또한 야당이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특별한 이유 없이 방통위 감사를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방송을 윤 정권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장악과 경찰장악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KBS를 비롯한 MBC 등 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닌가. 까놓고 이야기해서 여당이 어떻게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겠느냐"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과방위를 여당이 가져온다고 해서 야당이 우려하는 '방송 장악'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언론의 자유를 폄하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한편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한 여야 비공개 만남은 이날 오후에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