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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前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취소소송 항소심도 승소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4:30

태풍 부실대응, 인사운영 공정성 훼손 등으로 해임처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태풍 위기 부실대응 등의 이유로 해임된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4일 구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구본환 인천공항사장이 16일 오후 인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날 구 사장은 국토부 해임건의안에 포함된 1년 전 태풍 '미탁'의 상륙 때 대처 문제와 지난 2월 직원 직위해제건에 대해 해명하며 사장직 유지를 밝혔다. 2020.09.16 leehs@newspim.com

앞서 구 전 사장은 지난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에 대비한다며 국정감사장을 떠났으나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었다. 또한 부당한 인사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인천공항공사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징계하도록 부당지시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구 전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구 전 사장은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의 제청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2020년 최종 해임됐다.

구 전 사장은 "해임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절차적 위법성도 있었다"며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구 전 사장이 태풍과 관련해 직무수행을 소홀히 했다거나 인사업무에 있어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정부가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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