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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행위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16곳 적발

기사입력 : 2022년07월15일 09:43

최종수정 : 2022년07월15일 09:43

경기도 내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규정 어긴 16곳 적발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에서 냉동실 기준온도를 준수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난 삼겹살을 보관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청 [사진=뉴스핌DB] 2022.06.08 jungwoo@newspim.com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학교급식에 실제 납품하는 도내 포장육 제조업체 6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규정을 위반한 16곳(21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업체 16곳의 위반내용 21건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보존기준 위반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건 △변경허가 미실시 4건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 생산 1건 △원료출납서류, 생산, 작업기록 및 거래내역서류 미작성 1건 △유통기한 변조 1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1건 △허위표시(등급, 무항생제) 2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 제조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냉동실 온도를 적발일 기준 5일 전부터 영하 13℃ 정도로 관리해 기준온도를 지키지 않았으며, 일반 돼지고기 뒷다리를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다 적발됐다.

'B' 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지난 삼겹살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실에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했고, 1등급과 1+등급의 원료육을 사용해 생산한 포장육에 1+등급으로 거짓 표시했다. 청결 구역인 식육 처리실에서 외부 오염물질이 묻을 수 있는 종이박스의 포장이나 개봉작업을 했고, '개포실‧포장실'은 통로로 사용했음에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C' 제조업체는 돼지 등뼈로 만든 냉동 포장육을 냉장 제품과 함께 냉장실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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