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당일 포함 2일 유급휴가 적용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홈플러스는 코로나19 4차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에게 유급휴가 2일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4차 접종 백신휴가는 정부 지침에 따라 1972년 이전 출생자나 기저질환자 중 3차 접종(얀센은 2차 접종) 완료 후 4개월이 경과한 임직원에게 부여한다. 이번 백신휴가 대상자는 1만500여 명으로 홈플러스 전체 임직원 2만 여 명의 약 52%에 달한다.
홈플러스 로고 [사진=홈플러스] |
홈플러스는 본사 및 점포 임직원은 물론 고객과 마주하는 온라인 배송기사가 소속된 운송사와 온라인 고객센터 상담사가 소속된 협력사에도 백신휴가 협조를 요청했다.
접종 당일 포함 2일의 유급휴가를 적용하며, 이상반응 발생 시 의사 소견서 등 별도 서류 없이 백신휴가 1일을 추가 사용할 수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되면서 임직원의 건강과 충분한 휴식을 위해 전사 근로자 협의기구 '한마음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선제적으로 유급휴가를 제공키로 했다"고 말했다.
shj10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