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민 북송 관련 상세한 입장문 내
"추방때 상대국 인수 의사 먼저 타진한 것"
"공직자로서 떳떳…특검·국조서 밝혀질 것"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한 송환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정 전 실장은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북한 어민 북송 관련 입장문을 냈다.
통일부가 지난 7월 12일 탈북 어민 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
정 전 실장은 3300여자 분량의 A4 4쪽의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에서 당시 상황을 상세히 밝혔다.
정 전 실장은 ▲흉악범들의 범죄 행각 ▲귀순 의사의 진정성 결여 ▲추방 배경 ▲자백만으로 처벌 불가능 ▲맺는말 등 형식으로 입장문을 냈다.
정 전 실장은 '흉악범들의 범죄 행각' 입장과 관련해 "북한 어선에서 3명의 젊은 선원들이 선장을 비롯한 동료 선원 16명을 망치와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한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면서 "이들은 범행 후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것도 아니다.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은 "도피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범 1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면서 "나머지 2명은 다시 바다로 황급히 도주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월선을 반복하다가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에 의해 나포돼 압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은 "이들이 (정부) 합동 신문 과정에서 자백한 내용"이라면서 "이들의 진술 내용은 또 다른 공범 한 명을 북한 당국이 체포한 이후 우리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도 정확히 일치했다"고 밝혔다.
또 정 전 실장은 '귀순 의사의 진정성 결여' 입장과 관련해 "(정부) 합신에는 여러 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면서 "한 부처가 신문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런 업무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으며 역량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런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집어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은 "이들 흉악범들은 탈북민도 아니고 귀순자도 아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붙잡힌 자들"이라면서 "이들은 공범 1명이 잡히자 무조건 해상으로 도주했던 것이다. 이들은 동해 NLL 인근 해역에서 경고사격을 포함한 우리 해군의 통제에 불응하고 북측으로 도주하기를 사흘 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전 실장은 "사전에 입수한 첩보로 이들의 범죄 행각을 파악하고 있던 우리 군은 해군 특전요원들을 현장에 급파해 이들을 제압하고 나포해 동해항으로 압송한 것"이라면서 "이들은 제압당할 당시 자포자기한 듯한 태도로 '죽어도 웃으면서 죽자'고 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5월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
정 전 실장은 "이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면서 "합신과정에서 통상적 절차인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우리 합신팀에 귀순의향서를 제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춰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도저히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은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내용은 당시 통일부의 국회 보고 자료에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이들에 대한 전체 조사 내용은 국가정보원에 보존돼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조사 내용을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은 '추방 배경'과 관련해 "비정치적인 중대범죄자는 국제법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서 "더구나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을 위해 이들을 강제로 추방했다는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전 실장은 "북한이 송환을 바라는 탈북민들은 이런 파렴치하고 잔인한 흉악범들 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탈북했거나 귀순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당시 정부는 추방 직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바로 보고하고 언론에도 공개했다"면서 "특히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이들의 나포 과정과 합신 내용, 추방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법적 근거를 비공개로 상세히 보고했다. 이에 당시 일부 야당 의원들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은 "아무리 전 정권을 부정하고 싶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협의해 우리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을 이제 와서 관련 부처들을 총동원해 번복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실장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왔다"면서 "당시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 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 전 실장은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번복했는지도 특검과 국조에서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지난 7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강제 송환 결정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2.07.12 pangbin@newspim.com |
한편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지난 7월 12일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 관계자 11명을 북한 어민 북송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은 지난 15일 오후 윤승현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피고발 대상은 당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장도 포함됐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