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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 구속…법원 "도주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7월17일 21:20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12:07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하대학교 단과대 건물 내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같은 학교 학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7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인하대 재학생 A(2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행 추락사망' 사건이 발생한 인하대 단과대 건물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15일 오전 3시 49분께 단과대 건물 앞에 머리 등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건물 3층에서 고의로 B씨를 밀었는지와 증거 인멸 시도 등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고의성이 없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밀쳐 추락하게 한 정황이 확인되면 죄명을 준강간살인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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