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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신분증 녹음기'로 직원 보호 나선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06:00

신분증 녹음기 957개 오는 7월까지 지급
비상시 폭행·폭언 등 증거자료 수집 용이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폭언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신분증 녹음기를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지급된 녹음기 수량과 합하면 지급되는 신분증 녹음기는 총 957개로 근무 중인 모든 역의 역 직원 및 지하철 보안관이 1인당 1개씩 활용할 수 있는 수량이다.

신분증 녹음기 [사진=서울시]

공사 직원들에 대한 폭행·폭언 사례는 정식으로 접수된 건수만 집계하더라도 최근 2년 연속 100건이 넘었다. 올 상반기에도 89건이 집계됐기에 올해 역시 예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직원 대상 폭언·폭행은 역사 내 마스크 착용 요청·소란행위 등 무질서 행위 통제 및 열차 운행 종료 후 타 교통편 안내 등 업무 도중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흉기 소지자가 난동을 부리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4월 18일 해제 이후 폭언·폭행이 급증하는 추세다. 올 1월 1일부터 거리두기 해제 이전인 4월 17일까지 일 평균 0.83건 진행된 공사 자체 감정노동보호 활동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인 4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 평균 1.44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공사는 폭행·폭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면서 증거를 간편히 채증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바디캠 50개를, 지난 2월에는 신분증 녹음기 226개를 주박역·종착역 등 주요 101개 혼잡역과 보안관 소속 조직 등에 지급한 바 있다. 공사는 전사적인 대응을 위해 녹음기 731개를 추가로 구입해, 지난 18일부터 확대 지급에 나섰다.

신분증 녹음기는 평소에는 신분증을 수납하는 목걸이 형태이나, 유사시 뒷면의 버튼만 누르면 신속하게 자동 녹음이 가능한 기기다. 사무실 밖에서 폭행·폭언이 가해지는 경우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는 동시에 신분증 녹음기로 채증을 할 수도 있다.

공사는 신분증 녹음기 확대 지급이 사전 경고를 통한 예방 효과 뿐 아니라 사후 법적 대응 시 증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어, 직원 대상 폭행·폭언 감소에 상당 부분 도움이 보고 있다.

조규주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장은 "지하철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지는 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폭언은 타 시민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니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정도를 넘은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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