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심사위원회 심사 거쳐 변경 승인
케이티알파,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분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신세계라이브쇼핑의 최다액출자자가 신세계로 변경된다. 케이티알파의 분할도 예정대로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신세계의 ㈜신세계라이브쇼핑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과 ㈜케이티알파의 법인분할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신세계라이브쇼핑 [자료=신세계라이브쇼핑] 2022.07.20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이번 승인을 통해 신세계라이브쇼핑의 최다액출자자는 ㈜이마트에서 ㈜신세계로 변경된다. 케이티알파는 존속법인 케이티알파와 신설법인 ㈜알파디엑스솔루션(가칭)으로 분할된다.
과기부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체계적 지원 등 최종 승인조건을 확정하고 양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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