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 업무처리절차·검사 계획 등 안내 예정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새롭게 도입된 골재품질검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골재 품질검사제도는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검사를 시행해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앞서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이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선정됐다.
권역별 골재품질검사제도 현장 설명회 일정 [자료=국토교통부] |
기존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품질 관리의 실효성이 낮고 품질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설명회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3일 사이에 4개 권역별로 구분해 개최할 예정이다. 참석 대상은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골재 채취업자다, 설명회에서는 골재 품질검사제도의 주요내용 및 법규를 설명하고 품질검사 업무처리절차와 연간 검사계획, 공무원·골재채취업자 등 이해당사자의 역할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적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품질검사제도가 골재 품질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