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바이브컴퍼니 메타버스 플랫폼 듀플래닛, NFT 마켓 플레이스 '듀플마켓' 운영 개시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16:12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16:12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바이브컴퍼니(대표 이재용, 이하 바이브)가 자사 메타버스 플랫폼 '듀플래닛(Duplanet)' 전용 NFT 마켓 플레이스인 '듀플마켓'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듀플래닛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실제 도시를 가상공간에 재현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은 실제 필지 단위로 구획된 가상 토지 위에 자신만의 가상 공간과 콘텐츠를 창작해 일상생활은 물론 쇼핑, 전시, 교육, 가상 오피스 등 다양한 비즈니스까지 경험할 수 있다. 듀플래닛은 지난 5월부터 NFT가 적용된 서울 지역 가상 토지 판매를 진행한 바 있으며, 정식 서비스는 오는 8월 말 출시 예정이다.

이번에 출시한 듀플마켓에서는 지금까지 판매된 토지 NFT의 사용자간 매매가 가능하다. 팔고 싶은 토지를 직접 내놓거나, 이미 판매된 토지의 경우도 소유주에게 희망 가격을 제시해 판매를 제안할 수도 있다. 이는 향후 듀플래닛에서 창작되는 다양한 NFT 콘텐츠의 매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바이브는 듀플래닛의 안정적인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전문기업 디렉셔널의 메인넷을 적용했다. 디렉셔널은 2019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선정된 기업으로, 귄위증명(POA) 합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이더리움 가상머신(EVM) 호환 자체 메인넷을 보유하고 있다. 듀플래닛의 내부 거래용 토큰인 '타래(TR)'와 토지 및 콘텐츠 NFT에도 이를 적용해 서비스 속도와 확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성까지 확보했다.

특히 디렉셔널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은 정상적으로 거래가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거래를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원자성(Transaction atomicity)'이 있어, 일부 NFT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NFT 대금은 지불했는데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바이브에 따르면, 지금까지 듀플래닛에서 약 5,500여 개의 가상 토지가 판매되었으며 출시 이벤트로 당첨자에게 무료 증정된 토지 7,000여 개를 합쳐 총 1만 2천여 개가 듀플마켓에서 당장 유통 가능한 토지 NFT 물량으로 파악된다.

바이브 이재용 대표는 "정식 서비스가 출시되면 듀플마켓에서의 NFT 거래도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듀플래닛 사용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즐길 수 있는 플랫폼 생태계를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로고=바이브컴퍼니]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