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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무죄에 상고…대법서 결론

기사입력 : 2022년07월27일 16:17

최종수정 : 2022년07월27일 16:17

1심 집유→항소심 무죄 "폭행 고의 입증 부족"
검찰 "고의 부정한 항소심 판결 납득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대전고검 검사)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좌)과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우) dlsgur9757@newspim.com [사진=뉴스핌DB]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정 연구위원에게 피해자인 한 장관에 대한 독직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는 의도 하에 피해자 쪽으로 이동하면서 예상과 달리 중심을 잃고 피해자와 함께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는 결과 발생에 있어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고검 수사팀은 무죄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이 피고인의 직무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유형력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며 채널A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 경기 용인분원에서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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