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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檢 오해 바로잡아줘 감사"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6:10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18:50

1심 유죄→2심 무죄 "독직폭행 고의 입증 부족"
"직무집행 정당하진 않아, 피해자 아픔 성찰해야"
한동훈 "장관으로서 입장 내는 것 적절치 않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대전고검 검사)이 "재판부 판단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한 장관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정 연구위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 판단과 달리 독직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21 pangbin@newspim.com

정 연구위원이 압수수색 대상인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중심을 잃고 한 장관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는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해 "피고인의 신체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소파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피고인의 몸에 의해 눌리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독직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한 장관의 증거인멸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 연구위원의 행동이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 독직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1심의 유죄 판단은 유지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당시 피고인의 직무집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피고인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가 있지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더라도 영장 집행과정의 돌발상황에서 피해자가 겪어야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 연구위원은 선고가 끝난 뒤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검찰과 (1심) 재판부에서 오해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 재판부가 바로 잡아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한 장관에게 증거인멸 시도의 우려가 있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나', '상고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등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한 장관도 이날 판결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며 '채널A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 경기 용인분원에서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 연구위원에 대한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가중처벌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 장관은 이 사건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제보를 강요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지난 4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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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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