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 집유·자격정지 1년
"피해자에 상처 줘 미안하게 생각"…7월21일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대전고검 검사)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연구위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본 상해 부분과 피고인의 양형 판단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좌)과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우) dlsgur9757@newspim.com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당심에서 범행 전후 소파와 가구 위치 변화 분석을 통해 독직폭행의 태양과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변동사항이 없는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범행을 정당화하면서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진술을 거짓으로 호도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의도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검사, 수사관들에게 많은 상처를 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제가 검사장을 폭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전후 현장 촬영 동영상을 토대로 사무실의 소파와 탁자 등 가구 배치 모양 및 거리를 분석한 도면을 증거로 제출하며 당시 한 장관이 앉은 소파가 벽으로 밀릴 정도로 물리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연구위원 측 변호인은 위에서 누르는 힘으로는 소파가 뒤로 밀리지 않는다며 정 연구위원의 물리력 행사로 소파 위치가 변경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정 연구위원이 위에서 한 장관의 몸을 누른 것이 아니라 함께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내려갔다는 취지다.
이날 변론종결 절차에 앞서 당시 정 연구위원을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한 장관 사무실로 안내했던 법무연수원 사무관 A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A씨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아' 하는 소리를 듣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 한 장관과 정 연구위원이 소파와 탁자 사이 바닥에 뒤엉켜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한다.
그는 "검사들은 바닥에 있고 굉장히 민망했다"며 "그 모습을 잠깐 보고 다시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목격한 상황은 약 5초 정도로 당시 한 검사장이 손을 뻗고 있었지만 휴대전화가 손에 들려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하며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 경기 용인분원에서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다 한 장관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 연구위원에 대한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 연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