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뇌물…8월22일 구속기간 만료
검찰 "성과급 21억 수령 후 곽상도-아들 통화 급증"
곽상도子 "스스로 운용, 아버지 지시 받은 적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아들 퇴직금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일도 없는데 구속돼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2.02.04 hwang@newspim.com |
검찰은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인 범죄이고 증거도 충분하다"며 "중요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되지 않았고 구속 이후 변경된 사정이 없으므로 보석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불허할 사유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구속기한 내에 재판을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적절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
곽 전 의원도 진술기회를 얻어 "저는 하나은행 문턱도 안 넘었고 전화한 적도 없는데 검찰은 청탁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며 "알선수재의 증거가 없고 공소사실이 날조라고 생각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174일간 구속돼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관련자 증언이 나올 텐데 저도 방어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이 낸 의견서를 검토한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월 22일 구속기소돼 오는 8월 22일 오전 0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심급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이날 보석심문 전 진행된 증인신문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는 퇴직금에 대해 스스로 주식과 펀드 등에 분산 투자해 운용했을 뿐 곽 전 의원에게 이야기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증인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21억원과 관련해 은행 거래가 있을 때마다 부친과 전화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아버지 지시에 따라 아버지 자금을 운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곽씨는 "아버지 지시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며 "2021년 3월 어머니 몸 상태가 안 좋아지고 5월에 돌아가셨다"며 "당시 제가 주로 어머니를 보살폈기에 어머니 건강과 관련된 통화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시한 통화횟수 표 요약본에 따르면 곽 전 의원 부자는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한 달에 2~9차례 통화했다. 그러다 2021년 3월 31회로 급증했고 같은 해 5월에는 133회, 10월에는 191회로 나타났다.
검찰은 곽씨의 성과급 및 퇴직금 50억원에서 정상적인 퇴직금은 1억2000만여원이고 세금 24억여원과 대여금 5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19억8000만여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곽씨는 곽 전 의원에게 고액의 퇴직금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당시 어머니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성과급을 받았다고 하면 상속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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