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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비공개 재판 증언 유출' 前국정원 간부들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10:59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10:59

비공개 법정증언·탄원서 내용 언론 유출 혐의
1심 유죄→2심·대법 무죄…"직무상 비밀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의 비공개 재판 증언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국정원이 서울시청에 근무하던 탈북자 유씨가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전달하는 등 간첩 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당시 국정원이 유씨를 불법 구금해 강압적인 조사를 벌이고 관련 증거들을 위조하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유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간첩 혐의를 벗었다.

서 전 차장 등은 2013년 유씨가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비공개로 이뤄진 탈북자 A씨의 증인신문 내용과 탄원서 등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해당 법정 진술 및 탄원서에 대해 국정원 재직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며 서 전 차장에게 징역 1년, 이 전 국장과 하 전 대변인에게는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사건 비공개 법정증언 등은 국정원 관련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국정원직원법상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누설되더라도 국가의 기능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고 탄원서 내용 또한 유출되더라도 국가적 법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서 전 차장이 문건을 보도하도록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국정원직원법 제17조 제1항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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