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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원→20만원…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2년08월02일 14:48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14:48

2003년부터 19년째 동결…고물가 부담 낮추려 상향
2023년 1월 1일 시행…업종별 형평성·준비기간 고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9년째 10만원으로 동결돼 있던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늘어났다.

국회는 2일 오후 2시 8월 임시국회를 열고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45인 중 찬성 24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photo@newspim.com

이 법안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등 삼중고를 겪는 근로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간 10만원으로 동결된 상태였다.

여야 모두 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시행 시기를 두고 정부와 이견을 보였다. 여야는 9월 1일부터 시행을 주장한 반면 정부는 기업간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내년 1월 1일 시행하자는 의견을 냈다.

결국 민생특위는 정부 의견을 수용해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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