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 정보고시 개정안 시행
인증·허가번호 판매가격보다 크게 표시해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내년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 등의 '인증·허가번호'를 '판매가격'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에 대해선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등을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행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과 같이 별도의 인증·허가 등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판매화면에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인증·허가번호'를 '판매가격'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은 크기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인증·허가번호를 판매화면에 직접 타이핑하지 않고 인증서 등의 이미지 파일을 게시할 때에는 해당 이미지 파일 안의 인증·허가번호에 별도의 밑줄이나 테두리 표시를 하고, 소비자가 이를 쉽고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파일의 해상도도 충분히 높이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이나 사업자가 실물상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일일이 추적·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소비자 주문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 이내에 제조된 상품만을 판매합니다', '유통기한이 △△월△△부터 △△월△△일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합니다' 등과 같은 식이다.
개정안은 또 리퍼브(재공급) 가구 하자와 설치형 가전제품의 추가설치비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혼동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정보표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