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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의 전 사업자 의견청취절차 2회 이상 실시해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9일 10:00

사건절차규칙 개정…이달 29일부터 시행
사업자 신청시 의견청취절차 2회 이상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위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사건과 관련해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이번에 개정된 사건절차규칙은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공정위 심의 전 사업자의 충분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공정위 심의 전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또 국민 누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위반행위 사전점검표와 작성예시를 신설했다. 

아울러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경고 기준으로 사업자의 규모가 작거나 위반행위 파급효과의 지역적 범위가 넓지 않은 경우 이외에 추가로 계약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것을 추가했다. 건설입찰은 400억원, 물품구매·기술용역 등 기타 입찰은 40억원 미만이다.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관련 사건의 경우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는 금액 기준을 2.5배 상향(지원 금액 20억원→50억원, 지원성 거래규모 200억원→500억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위반금액 및 거래규모 등의 산정이 어렵거나 위반행위가 새로운 유형으로서 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건은 금액 기준과 무관하게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에 따라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이 강화되고 공정위의 신고서식을 접하는 일반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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