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박은정 등 조사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식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4일 오전부터 과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당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8일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2.04.18 mironj19@newspim.com |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020년 12월 법무부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벌였다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중앙지검장)과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위원 등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 등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받고, 이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윤 전 총장의 징계에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이 위원 등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한변은 즉각 항고했고, 서울고검 형사부가 지난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통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된 감찰 자료와 의사 결정 과정 등을 파악한 뒤, 이 위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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