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아 낮잠 재우기 위해 학대한 혐의
학대 행위 방조한 원장 친동생도 기소
1·2심 징역 9년, 아동학대 치료 이수 명령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생후 21개월 아동을 재우기 위해 신체를 압박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동생 B씨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지난해 3월 어린이집 만 1세반 교실에서 C양을 재우기 위해 목덜미까지 이불을 덮게한 다음 움직이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본인의 왼팔을 얼굴 밑으로 집어 넣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체적 학대 이후 C양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얼굴이 바닥을 향한 상태로 엎드려 있음에도 바르게 눕히지 않고 1시간 동안 방치해 질식사로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동생 B씨는 언니인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그가 평소 아동들의 몸을 이불로 감싸거나 본인의 다리를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낮잠을 재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B씨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아동학대치사로 사망한 C양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낮잠을 재우기 위해 오랜 기간 수십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머리를 들어 올리거나 뒤척이면 뺨을 때리는 등 사망이나 중상해 등 중한 결과에 이를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15년 이상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해 어린이들의 행동 특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잘못된 행동을 반복했다"며 "C양은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은 점 등을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행위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되는 것을 지켜봤지만 제지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행위가 학대가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아동학대 신고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학대를 방치한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일부 아동이 낮잠을 자기 싫어서 계속 움직이면 머리를 바닥으로 밀치거나 얼굴과 가슴을 때리는 등 더 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A씨의 주장처럼) 아동이 고통을 느꼈음이 입증되어야만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