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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기업 44% 5년내 재발…고용부, 특별관리 나선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8일 12:00

1~7월 사망사고 가운데 법 적용 사업장 44.2% 재발
이달 기획감독 실시…불시점검·CEO 의무이행 확인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대재해법 적용 기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38건 가운데 44.2%(61건)은 최근 5년간 사망사고를 낸 전적이 있는 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재발 기업과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월~7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건설 규모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38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 61건인 44.2%는 최근 5년(2017년~2022년 7월)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다시 발생했다.

사망사고 중 일부는 과거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을 방치해 해당 기업에서 발생했던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존재했다.

더불어 고용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중대재해 발생 기업 소속 530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한 결과,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법 위반율(91.9%)과 사업장 1개소당 법 위반 건수(5.4개) 모두 일반 사업장(위반율 46.5%, 위번건수 2.7개)보다 월등히 높았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이 일반사업장 보다 크게 취약한 셈이다.

특히 7월 들어 중대재해법 적용 기업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는 30건(30명)으로 전년 대비 각 18건, 18명씩 증가했다.

7월 사망사고 30건 중 15건(50%)은 5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재발해 사망사고 발생기업의 안전관리 상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고용부는 판단했다.

이에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적용 기업에 소속된 모든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불시에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기획감독을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부터는 산재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자체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미비점을 철저히 개선토록 안내하고 불시점검을 예고한 바 있다.

주요 감독항목에는 올해 발생한 사망사고 주요 발생요인에 관한 사항 및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CEO)의 의무이행 여부가 포함된다.

22년 상반기 점검‧감독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2.08.08 swimming@newspim.com

우선 올해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 비일상작업, 운반·하역작업의 절차에 관한 사항 및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조치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CEO가 위해요인 확인·개선, 종사자 의견수렴·개선사항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점검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발생원인이 해소됐는지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여부, 안전보건진단개선 계획 수립·시행여부를 집중점검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안전관리 실태 확인감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적시에 실효성 높은 항목에 대한 감독을 지속해 사망사고의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에 힘쓸 것"이라며 "기업도 여름휴가철을 맞아 정비·유지보수 등 비정형적인 작업이 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념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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