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R의 공포] 연말 190만명 원리금 못갚아…기준금리 3.65% 전망도

기사입력 : 2022년08월09일 08:45

최종수정 : 2022년08월09일 08:45

연말 기준금리 3%시 가계대출 금리 7% 이상 치솟아
가계대출 평균금리 7% 되면 190만명 원리금 못갚아
기준금리 3.65% 전망도…주담대·신용대출 금리 급등

[편집자]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경기침체(R)의 위기에 처했다. 물가는 치솟고 금리와 환율도 고공행진하는 3중고로 하반기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어둡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대립 격화로 세계 경제도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미 비상 경영에 돌입했으며 정부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한국경제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부와 기업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폭에 따라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가계들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말 기준금리가 3%에 달할 경우 가계대출의 평균 금리는 연 7%로 치솟고, 대출자 중 190만명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다. 연말 기준금리가 3.65%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급격한 이자 부담 증가는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당국 및 경제연구원,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의 전망을 종합하면, 연말 기준금리는 3%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7월 본회의에서 빅스텝을 밟으면서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0.50%포인트(p) 인상했다.

글로벌 IB JP모건은 "한은이 7월 빅스텝에 이어 8·10·11월 기준금리를 0.25%p씩 추가 인상해 연말 기준금리가 3.0%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5%대 높은 물가상승률과 한미 금리역전 우려 등이 그 이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빅스텝' 직후 기준금리 3% 전망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연말 기준금리가 3%에 도달하면 가계대출의 평균 금리는 연 7% 이상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중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연 4.23%로 한 2013년 9월(4.26%) 이후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금리가 각각 4%, 6%를 뚫었다.

주담대 금리의 경우 금융당국의 경고음에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로 상승폭이 제한됐지만,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6개월 사이 1%p 넘게 급등했고 7~8등급은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4%에서 7%로 3%p 오를 경우 약 190만명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말 기준 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61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3월말 평균 금리 3.96%에서 향후 3%p 오를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70%를 넘는 이들이 1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140만명 대비 50만명 증가한 수치로, 부채금액은 122조9000억원 늘어난다.

DSR 70%은 연소득의 70%를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는 의미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제외 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들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한국이 미국 금리인상 수준을 따라갈 경우 연말 기준금리가 3.65%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를 3.12%로 추정했다.

한경연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를 3.65%로 추산했다. 2002년 1월 이후 한미 간 적정 기준금리 차이가 최소 0.53%p 였다는 점이 감안됐다. 한국이 적정 기준금리 차이인 0.53%p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2.25%보다 1.4%p 더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연말 주담대 최고금리는 연 7%를 넘어 8%에 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신용대출 금리도 9%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경연은 기준금리가 추가로 1.4%p 인상될 경우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34조1000억원이 된다고 추정했다. 가구당 이자부담은 292만원씩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경연의 시나리오 대로라면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가계 대출자들이 200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미국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가계 등 민간의 취약한 금융방어력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과 장기침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인상은 불가피한데 다만 미국 정도로 (금리인상을) 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원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금리 역전을 오래 허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은 금리인상 가운데 전반적으로 시장상황을 안정화시킬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상태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도모하고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제어할 수 있는 방식들을 찾아야 한다"며 "금리인상은 불가피하고 (금리인상을) 하지 않으면 중간목표인 환율, 통화량 등에 영향을 줘 최종목표가 다 망가질 수 있고 실물시장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조언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