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모호한 총수 개념 놔두고 친족범위만 손질...'반쪽짜리' 규제 개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대기업집단 총수 친족 범위 축소
외국인 대주주 총수 지정 여부 결론 못내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대기업그룹 총수의 친족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지만 정작 모호한 '총수 개념'은 그대로 둬 '반쪽짜리' 제도개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대기업그룹 총수의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고 총수와의 사이에 친자를 둔 사실혼 배우자를 새로 친족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재벌 규제의 '정점' 대기업그룹 총수…실질적 지배란?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현실이다. 공정위가 매년 일정 규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사실상 '특별관리'를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경영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토로한다.

그러나 막상 규제의 정점에 위치한 총수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지만 이에 대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대기업집단 지정 때마다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대기업그룹은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 공시 의무와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금지 등 규제를 받는다.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으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등 규제가 추가된다.

총수는 이 같은 규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고 총수가 누구냐에 따라 규제를 받는 계열사와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

공정위는 주식 지분과 주요 의사결정, 임원 선임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해 총수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논리가 뒤바뀌어 공정위 결정에 따라 그룹의 희비가 교차하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처음으로 네이버의 총수로 이해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지정했다. 이 GIO는 총수 지정 후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고 네이버 지분 일부를 매각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이를 총수 지정 문제와 연결짓는 해석이 많았다. 실제로 네이버는 공정위에 총수로 이 GIO 대신 네이버 '법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김범석 창업자가 미국법인을 통해 한국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그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쿠팡 '법인'을 총수로 발표했다.

◆ 삼성·롯데·두산·현대차 등 총수 지정 기준도 모호 지적

삼성은 지난 2018년 총수를 당시 이건희 회장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그 해 이재용 부회장으로 총수를 변경했다. 고(故) 이건희 회장이 그 당시 삼성의 최다 출자자로 그룹 회장직을 맡고 있었지만 2014년 와병 후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의 굵직한 현안을 주도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또 '형제의 난'의 시작된 해 다음해인 지난 2016년 롯데의 총수로 당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지정했다. 신동빈 회장이 그룹을 사실상 장악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롯데가 총수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비록 경영권 분쟁 중이지만 가부장적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 재계 현실을 고려해 부친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총수를 자녀로 바꾸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두산그룹의 경우에도 그 해 지주사인 (주)두산의 이사회 의장이 그룹 회장직을 수행해왔던 관례에 따라 그룹 경영을 박정원 회장이 책임지고 있었지만 공정위는 총수를 아버지 박용곤 당시 명예회장으로 발표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해 공정위에 총수를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교체해줄 것을 요구해 받아들여졌다.

이처럼 공정위의 총수 지정 기준이 모호하자 학계와 재계를 중심으로 총수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총수를 지정한다고 밝히고 있을 뿐 제도 개선에는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지난해 불거진 '쿠팡 사태'에서 보듯이 공정위는 그룹의 오너가 외국인일 때 그를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당초 총수 친족 범위 조정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는 방안도 담으려고 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마찰 우려를 제기하자 이를 뺐다.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김범석 쿠팡 창업자는 내년에도 쿠팡 총수 지정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시행령 개정 작업에 최소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내년에도 (김 창업자의 쿠팡 총수 지정이) 쉽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