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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친족범위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친자 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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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 계열사 편입 유예 요건 완화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대기업그룹 총수의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반면 총수의 법률상 친자의 '부모'로서 총수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새롭게 친족에 포함된다. 사외이사가 총수 측과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계열사 편입 요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그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동일인)를 발표한다. 이 때 총수와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과 계열회사·비영리법인, 임원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는다. 총수와 특수관계인 등이 합해서 30% 이상의 지분을 갖거나 총수가 특수관계인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는 그룹 계열사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핵가족화와 호주제 폐지 등으로 친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화된 것을 고려해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까지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총수 측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거나 총수나 총수 측 회사와 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혈족 5~6촌과 인척 4촌도 친족 범위에 넣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2021년 5월 기준으로 총수가 있는 60개 그룹의 친족 수가 8938명에서 4515명으로 감소하는 대신 계열사 수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혈족과 인척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배우자 범위는 늘어난다. 법률혼 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친족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가 그룹 계열사의 주요 주주로서 총수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가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돼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단순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아니라 총수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총수의 법률상(민법상) 친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우오현 SM그룹 회장 등 일부 대기업그룹 총수 관련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현재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사실혼 관계다. 티앤씨재단이 이미 총수 관련 회사로 편입돼 있어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 때 김 대표가 SK그룹 총수 친족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룹 계열사에 편입하도록 하게 했다. 사외이사가 그룹 임원으로 선임되기 전부터 지배해 왔고 총수 측 계열사 지분을 3%(비상장사 15%) 미만만 가지고 총수 측과 채무 관계가 없을 때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이들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늦추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비 비중이 5% 이상'인 경우에만 계열편입이 7~10년간 유예됐으나 기준을 '3%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중소기업이 기존 39만개에서 54만개로 늘어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 자회사도 요건 충족 후 1년 내 신청만 하면 계열사 편입이 유예된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매출·매입 의존도 50% 미만'이라는 임원독립경영 신청 요건을 따지는 기간을 '신청일 직전 1년간'에서 '신청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로 바꾸기로 했다. 재무제표상 결산금액과 차이가 나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 부담이 개선되고 벤처생태계가 보다 활성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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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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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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