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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물폭탄 하안 상업지구 피해집중..."피해복구·보상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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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8일 경기도 광명시에 쏟아진 집중폭우로 인해 하안동 상업지구 상가들의 피해가 집중됐으나 시의 피해복구 늦장 대응에 상가입주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8일 낮 12시 50분쯤 광명시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되어 10일 오전 2시 30분 해제되는 동안 누적 강수량이 456mm에 달하며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총 341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광명시 하안동 상업지구 한 지하상가에서 물을 퍼내고 있다. [사진=독자제보] 2022.08.11 1141world@newspim.com

특히 지난 8일 오후6시부터 시간당 90.5mm가 쏟아진 물폭탄으로 하안사거리는 사람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차량들과 상업지역이 침수됐다. 침수로 인한 상가 중 지하상가들의 피해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지 사흘이 지난 11일 현재도 지하시설에서 물을 뽑아내는 작업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안 상업지구 중심에 위치한 한 대형 쇼핑몰 지하 주차장도 침수 되어 물을 빼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1층을 비롯한 지하 시설이 진흙으로 복구가 시급하다.

많은 비로 정전된 상가들은 냉장고가 가동되지 않아 음식 등 식자재가 부패되어 폐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피해 상가 사업주는 "노래방 등 지하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은 물에 잠겨 현재 집기들을 밖으로 들어내야 하는데 역부족이다"며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또 다른 사업주는 "정전이 되고 물이 차올라서 판매물건을 거의 건져내지 못했다"며 "피행 상가에 대한 복구와 보상 그리고 정상 영업까지 몇달이 걸릴 지 모르겠다"며 한탄했다.

한 자원봉사 관계자는 "광명시 전체가 피해가 커서 마비상태라 피해복구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많은 시민들이 이번 폭우피해 복구를 위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민관협력으로 최대한 빠르게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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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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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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