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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윤상현 의원, 2심서 무죄...의원직 상실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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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당시 선거 도움받고 편의제공한 혐의
1심에서 일부 유죄로 벌금 80만원 선고받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 의원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유상봉씨에게는 징역 4년을, 윤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조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2022.04.29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윤 의원이 선거에 도움을 받은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이익을 제공했다는 점, 상대 후보였던 안상수 전 의원에 대한 검경일보의 보도에 관여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식사제공과 관련해서는 "식사 모임의 성격, 개최 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선거가 끝나고 열흘 이상이 지난 시점이고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다"며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을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씨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수석 보좌관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전체적인 범행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씨 역시 "전반적으로 조씨와 범행을 공모해 허위 진정서 작성 등으로 이익 취득을 적극적으로 도모했다"며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는 여러 번 진술을 바꾸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선거 관련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유씨에게 총선 당시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언론사를 통해 안상수 전 의원에 대한 가짜뉴스 등이 보도되도록 했으며 그 대가로 유씨에게 함바 식당 수주를 약속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유씨에게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고 총선 이후 언론인 등 6명에게 각 1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 의원은 1심에 이어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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