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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이영진 골프접대' 공수처 철저 수사 촉구..."국민적 신뢰 훼손"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09:51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09:51

"윤리규정 등 내부규범 마련 및 제재장치 입법화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논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철저한 수사와 헌법재판소에 실효적 제재를 위한 내부 윤리규정과 입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골프 접대 논란으로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법조 구성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사태의 장본인인 이영진 재판관의 깊은 자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영진 헌법재판관. 2021.03.24 photo@newspim.com

변협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 재판을 전담하는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관은 사법부 전체 재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엄격하게 유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외관상 재판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헌법재판관이 이러한 자세에서 벗어나 지인, 변호사, 재판 당사자 등으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는 것이 암암리에 통용된다면 대가성 여부와는 별개로 국민들은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지난 8일 해당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에 대해 직권 조사를 개시함으로써 징계작업에 착수했고 이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어떠한 국민적 의심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에서는 헌법재판관에 대해 탄핵이라는 경직된 방식 외에는 별도의 제재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헌법재판관에 대한 윤리규정 등 내부 규범을 마련하고 국회와 협조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 장치와 수단을 입법화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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