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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접대' 이영진 헌법재판관 내일 고발...수사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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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10일 오후 이 재판관 공수처에 고발 예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김영란법 위반 혐의
공수처 "고발장이 내일 접수되어야 알선수재 혐의 수사 여부 알 수 있을 것"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시민단체가 골프 접대 의혹에 휩싸인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61·사법연수원 22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공수처에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 재판관 고발을 예고한 사세행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면 공수처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알선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할 경우 적용하는 알선수재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영진 헌법재판관. 2021.03.24 photo@newspim.com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가 주선한 골프 모임에 참석했다. 당시 모임에는 자영업자 A씨와 변호사 B씨도 함께 있었으며 골프 비용 120여만원은 A씨가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골프가 끝나고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A씨는 식사 자리에서 이 재판관과 변호사 B씨에게 재산 분할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당시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변호사 B씨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도 전달했다고 한다. B씨는 A씨의 이혼 소송 변호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골프 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김영란법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아 이 재판관의 수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재판관이 접대를 받은 골프 비용은 30여만원에 그쳐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김영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왔다. 또 A씨가 이혼소송을 위해 이 재판관에게 청탁을 했더라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 재판관은 "골프 후 식사 도중 사업가 B씨가 피고였던 이혼 사건의 재판 얘기가 나온 적은 있으나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기에 해명에 나섰지만, 어쨌든 헌법재판관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도 일각의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재판관이 자리에서 물러나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사 결과를 떠나 현직 재판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경우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한편 이 재판관은 지난 6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일 출근을 앞둔 가운데 이 재판관이 복귀 후 입장이나 거취를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이 내일 접수되어야 알선수재 혐의 수사 여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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