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위, 기소시 직무정지되는 당헌 개정 의결
당내 반발 지속…중진들 "시기 부적절" 의견 모아
17일 비대위 거쳐 당무위서 최종 의결되면 개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기소시 당무 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당헌 80조에 대한 개정 문제를 놓고 당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부정부패 범죄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당직을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당헌80조에 대한 개정을 의결했다.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정지가 될 수 있게 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탄압 등 (기소에)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윤리심판원에서 즉시 조사가 이뤄질 것이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2심이나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아니거나 무죄면 직무정지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왼쪽부터), 박용진,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7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인천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맞잡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07 photo@newspim.com |
전준위 한 위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일했던 의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상태라 지난달 20일부터 논의를 했다"며 "위원장도(안규백 의원) 이날 중으로 결론이 안 나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 결론을 내야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구제 방안 등 세부 사항은 지도부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오늘 회의를 끝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가 야당이기도 하고 과거와는 결이 다르게 정치보복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소만으로 바로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봤다"며 "윤리위원회를 거쳐도 윤리위원회가 열리는 공석 기간동안 당이 흔들리고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같은 당헌 개정이 '이재명 방탄법'으로 비춰지지 않을지에 대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전준위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1시간 넘게 이에 대한 격론이 이어졌다. 6, 7명의 의원들이 자유토론 발언을 했고, 이들은 주로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해철 의원은 전준위 통과에 대해 의원들의 논의를 보지 않고 빠르게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의원총회까지 오면서 이 얘기를 공론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유감을 말씀드렸고, 당헌개정 관련 논의가 정치적 자충수가 되고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말씀드렸다"며 "의총 중에 전준위 의결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비대위에서 현명하게 해결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얼마든지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정치탄압의 경우도 우리가 같이 맞서 싸울 수 있는 충분한 근거들이 있다"며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전당대회 시기에 개정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3선 이상의 중진들도 오후 3시에 의원회관에 모여 긴급 간담회를 갖고 개정 시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중진의원 모임 간사인 이원욱 의원은 "긴급하게 모이느라 많이 참석하진 못했지만 지금 이 논의가 이뤄진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공통 의견이 있었다"며 "일부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신 분이 한두 분이 있었고, 나머지는 현 상태로 가는 게 좋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특히 소수 의견도 전준위 안과는 달리 부정부패 범죄의 범위를 특정하는 식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이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개정 필요성이 있더라도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오늘 참가한 분들의 공통적 의견이었다"며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참외밭에서 신을 고쳐 신으면 혹시 남이 볼 때 참외를 도둑질하는 것으로 오해받기 쉬우니 삼가라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헌80조는 17일 오전에 있을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이후 당무위원회 의결이 되면 최종적으로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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