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단독] 금융당국, 만나서 돈 뜯는 '대면편취형' 방지책 9월 실시

기사입력 : 2022년08월18일 14:26

최종수정 : 2022년08월18일 14:40

9월부터 전 은행권서 고도화된 문진제도 도입
하나은행 피싱 예방 1만3804건, 압도적 1위
'하나은행式 고객별 맞춤형 진단표' 우수 사례
금융당국, ATM 무통장 입출금 한도 축소 검토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은행권이 9월부터 대면편취형 사기 대응방안을 실시한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계좌이체 대신 금감원·은행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받아서 가져가는 수법이다. 피해금 환급이 어려운 데다 최근 피해규모도 급증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예방에 초점을 두고 '대면편취형' 사기 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8, 9월중 대면편취형 사기 대응방안을 발표한 뒤 9월에는 전 은행권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2022.08.18 byhong@newspim.com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작년 2~6월과 8~10월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를 보면 '대면편취형' 사기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만9630건으로 77% 급증했다. '계좌이체형' 발생 건수가 307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서 9월부터 전 은행을 대상으로 대면편취형 사기 대응방안을 시행토록 했다"며 "영업 일선 현장에 고도화된 문진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진은 계좌이체 목적 등 일의 경과를 물어보는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거래 상황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본래 대출 사기가 많던 저축은행, 캐피탈업체 등 여신업계에서 주로 시행하던 문진제도는 보이스피싱이 급증하자 시중은행에서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은행들은 현재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문진제도, 보이스피싱 다이렉트 신고채널,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이상금융거래 탐지(AI-FDS), 고액현금 인출 예방진단표 등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FDS로 걸러낸 이상금융거래(보이스피싱)는 ▲2019년 2만2705건 ▲2020년 1만1305건 ▲2021년 2만5922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예방건수는 ▲하나은행 1만3804건 ▲국민은행 4559건 ▲신한은행 3247건 ▲농협은행 2565건 ▲우리은행 1747건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금융사기예방 진단표 예시(하나은행)

하나은행은 2020년 1874건의 예방건수로 5대 은행 중 가장 저조한 실적이었지만, 1년 만에 1만3804건을 기록하며 1위로 올라섰다. 하나은행은 실제로 ▲맞춤형 진단표 징구 ▲하나은행 앱 로그인 권유, 보이스피싱 앱 탐지 ▲현금인출 안내문 출력 등 3단계에 걸친 대면편취형 피해 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지난 6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응 마련을 위한 금융당국과 각 은행 실무진과의 회의에서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는 후문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급증하고 있는 대면편취형 피해 예방을 위해 영업점에서 창구 인출 시 연령·성별·거래 금액·거래 유형별로 고객별 맞춤형 진단표를 실시간으로 작성해 징구한다"며 "현금인출안내문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피해자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 해당 안내문만 읽어보면 고객이 보이스피싱을 인지할 수 있다. 또 '하나원큐' 앱을 로그인만 하면 보이스피싱을 감지해 실시간 출금, 이체 자동 정지 등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대면편취형 사기 대응방안에는 ATM(현금자동인출기) 무통장 입금이나 인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ATM 무통장 입금 한도는 하루 100만원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을 여러 은행을 돌며 입금한다. 현재 ATM 하루 인출 한도는 600만원으로, 이를 축소하면 피해자의 인출 가능액이 줄어 피해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