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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긴급구제 조치 권고

기사입력 : 2022년08월18일 13:22

최종수정 : 2022년08월18일 13:22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또 발생한 것과 관련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피해 여군인 A하사에 대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공군 검찰단장에게는 인권위가 이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A하사에 대한 주거침입 및 근무기피 목적 상해 혐의 사건의 추가 조사나 기소 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하라고 권고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군인권센터는 지난 2일 A하사의 같은 부서 상급자인 B준위로부터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당해 온 사실을 알렸다. 해당 부대는 1년 전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이다.

센터에 따르면 B준위는 A하사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고 "사랑한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좋겠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또한 B준위는 A하사를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숙소에 있던 C하사에게 억지로 데려가 신체 접촉을 강요했다. 

C하사가 B준위와 A하사로부터 성폭력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신고하면서 A하사는 돌연 2차 피해 사건으로 인해 성추행,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센터는 지난 10일 이번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차 피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하고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하사가 2차 피해를 봤다고 판단해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상황은 군검찰의 수사 의도와 관계없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2차 가해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며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A하사가 피의자로 기소된다면 그 사실이 현재 근무 중인 부대에 통보돼 그가 피해자라는 사실도 함께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A하사가 기소될 경우 이 사실이 현재 근무 중인 부대에 통보돼 그가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도 함께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긴급조치는 지난 7월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생긴 이후 처음 결정된 긴급구제 조치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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