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봉욱 前대검 차장 "김학의 긴급출금, 윤대진 전화 받고 알아"

기사입력 : 2022년08월19일 12:58

최종수정 : 2022년08월19일 12:58

봉욱,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재판서 증언
"출금조치 됐다고 해 그대로 총장께 보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미리 보고받지 못했고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전화를 받고 알았다"고 법정 증언했다.

봉 전 차장의 사전 지시로 긴급 출국금지가 이뤄졌다는 이 사건 피고인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부부장검사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11차 공판을 열고 봉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왼쪽부터),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2021.11.05 mironj19@newspim.com

봉 전 차장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지난 2019년 3월 22일 밤 지청장들과의 만찬 자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윤대진 전 국장의 전화를 받고 출국 시도를 알게 됐다고 한다.

다만 당시 윤 전 국장에게 전화를 받았던 사실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혹시 제가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있는지 확인했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낸 문자를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자를 발견하고 저도 깜짝 놀랐다"며 "출금 관련 상황에 대해 지난해 초 언론에 보도가 됐을 때 왜 문제가 되는지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한 문자에 따르면 봉 전 차장은 2019년 3월 22일 오후 11시35분 경 문 전 총장에게 '총장님, 윤대진 국장으로부터 김학의 검사장이 출국수속을 밟는 것을 출입국 직원이 확인해 급히 긴급출금 조치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로 하여금 내사번호를 부여하게 하고 출금 조치를 했다고 해 이성윤 반부패부장으로 하여금 검찰국과 협의해 불법논란이 없도록 필요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상황입니다'라고 보고했다.

검찰은 "윤 전 국장으로부터 '이 검사가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대검 승인 없이 못한다고 한다. 총장이 연락을 안 받아서 차장이 대신 (승인)해 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라고 질문했고 봉 전 차장은 "만일 들었다면 총장께 보고를 드렸을 것"이라며 "차장은 역할이 있어 직접 승인이나 지시를 내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진상조사단은 독립해서 직무를 수행한다. 대검에서 지시를 하거나 승인한 적이 전혀 없고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며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제가 차장으로 있으면서 총장을 대신해 의사결정한 적은 없다"고 했다.

봉 전 차장은 문자 내용에 대해서도 "출금과 관련해 (이전에는) 한 번도 보고를 받지 않아서 윤 전 국장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총장께 보고 드린 것"이라며 윤 전 국장에게 듣지 않았으면 내사번호 부여나 출금 조치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해당 문자 외에 당시 문 전 총장과 통화를 하거나 문 전 총장으로부터 따로 답장을 받은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이성윤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지시와 관련해서는 "이성윤 부장께도 전화를 드려 '이미 출금이 이뤄졌다고 하는데 확인해서 잘 챙기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던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적은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검사는 긴급 출금과 관련해 봉 전 차장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 전 비서관 역시 첫 재판에서 "봉 전 차장이 (출금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