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학의 불법출금 관여 의혹'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 청구

기사입력 : 2022년05월26일 15:27

최종수정 : 2022년05월26일 15:27

지난해 4월 기소…중복 직위해제 논란
"실질은 무기한 정직·감봉 중징계 처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무부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차 연구위원의 변호인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 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10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5 mironj19@newspim.com

변호인은 "이번 직위해제 처분은 차 연구위원에 대한 정식 징계절차가 1심 판결 선고 이후 시점으로 연기돼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소명기회 부여 절차도 없이 사실상 무기한 정직·감봉이라는 가혹한 중징계 처분을 편법적으로 한 것과 동일하다"며 "차 연구위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가 매우 과도하고 가혹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번 직위해제 처분으로 차 연구위원은 향후 3개월 동안 급여가 60% 삭감되고 그 이후부터 형사재판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급여의 80%가 삭감된다.

변호인은 또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 배려 차원의 인사조치였다는 전날 법무부 해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에 대해 "차 연구위원이 스스로 원해 고위 나급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희망했던 것도 아니었다"며 "고위 가급 공무원이 연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고위 나급 직위로 스스로 원해서 가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어쩔 수 없이 좌천발령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연구위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돼 이규원 부부장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 연구위원은 기소 3개월 만인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고 지난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됨과 동시에 직위해제 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해제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차 연구위원이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에도 연구과제의 수행보다는 재판 및 징계절차 준비에 주력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공무원법 등 제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며 중복 직위해제 논란을 일축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