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본인 의사 고려한 배려 차원…사실과 달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중복 직위해제 논란에 대해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법무부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차 연구위원 이중 불이익 처분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2021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인사는 실국본부장 교체 방침에 따른 정기인사의 성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까지 본부장 직위에 4년 가까이 장기 재직(2017.9.~2021.7.) 중인 상태에서 재판 및 징계 절차 대응을 위해 퇴직을 희망하지 않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차 전 본부장은 연구위원 전보 인사에 대해서 동의서 제출)한 배려 차원의 인사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 제도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 업무 등에 전념한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직위해제는 차 전 본부장이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2021.7.~2022.5.)에도 연구과제의 수행보다는 재판 및 징계절차 준비에 주력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제4호, 기간은 사유 소멸 시까지) 등 제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차 연구위원은 지난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됨과 동시에 직위해제 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해제될 수 있다. 직위해제는 업무에서 배제되는 일종의 대기발령이며 승급이나 보수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차 연구위원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미 지난해 7월2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위 나급)으로 인사발령 남으로써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고위 가급) 직위에서 해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직위해제 처분은 이중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부당하므로 소청심사 청구 등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 연구위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돼 이규원 부부장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