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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미뤄진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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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비대위 전환 과정 '절차적 하자' 놓고 대립
이준석 당원권 정지 두고 '궐위' vs '사고'
잇단 최고위원 사퇴…"기능 상실" vs "보충 가능"
'사퇴' 최고의원이 의결 참여…"모순" vs "공식화 이전"
ARS로 전국위 소집…"당헌·당규 위반" vs &적법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발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전망이다.

지난 17일 심문 이후 이번 주 내로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으나 법원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법원은 가처분 결과에 따라 비대위 출범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등 예상되는 파장이 큰 만큼 신중히 처리하는 모습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황정수)는 전날 "다음 주 이후에 결정이 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부지법은 지난 18일에도 "신중한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이번 주 내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2022.08.17 photo@newspim.com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17일에는 직접 심문기일에 참석해 당이 비대위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이 비상상황에 해당했는지를 비롯해 최고위와 상임위 의결이 절차적으로 타당했는지 등의 쟁점을 검토할 전망이다.

◆ 이준석 당원권 정지 두고 '궐위' vs '사고'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을 마무리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7월 당 윤리위로부터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헌 제96조 1항에는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당원권이 정지된 것을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라고 봤다. 그러면서 "임기가 1년도 안 되게 남은 이 전 대표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 자체가 이미 비상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이 전 대표 측은 '궐위'가 아니라 '사고'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미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사고에 불과하다는 의결이 나온 상황"이라며 "지금 와서 궐위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 잇단 최고위원 사퇴…"기능 상실" vs "보충 가능"

최고위 기능 상실을 두고도 양 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측은 "배현진·윤영석 등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선언하면서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비대위 설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9인으로 이뤄진 최고위 구성원이 줄줄이 사퇴를 선언하면서 '4인 이하'가 되었으므로 당헌이 규정한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 궐위 시 30일 안에 전국위에서 보충하면 된다"며 "또 결의 당시에는 사퇴가 안 되고 이후에 사퇴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 '사퇴' 최고의원이 의결 참여…"모순" vs "공식화 이전"

아울러 이 전 대표 측은 사퇴의사를 표시한 배현진·윤영석 등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를 선언한 후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 요구안'을 의결한 것은 비대위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헌상 '최고위 기능 상실'과 '비상상황 발생'이라는 결론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은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은 정치적으로 사퇴 선언을 했을 뿐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의결 당시 여전히 최고위원의 지위에 있었다"며 "설령 이미 사퇴했다고 할지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민법 제691조에 따라 최고위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ARS로 전국위 소집…"당헌·당규 위반" vs "적법"

이 전 대표 측은 "ARS로 전국위를 소집한 것은 심각한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우선 "상임위 의결이 유튜브 방송과 ARS를 통해 이뤄진 것은 의사정족수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방식"인데다 "토론권과 반대 토론권이 전혀 보장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측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정당의 자율성이 널리 보장돼야 하는 이상 개별 구성원의 자유의사가 분명히 확인되는 ARS 방식으로 의결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며 "비대면 회의에서도 토론과 의결 과정이 모두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본인확인을 철저히 거친 상태에서 ARS 투표를 했다"고 맞섰다.

이 전 대표와 당과의 갈등은 가처분 결과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이후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 상임위, 전국위 의결 등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민사11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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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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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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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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