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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만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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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치 위해 '교통·유휴부지활용' 등 체감 가능한 정책 발굴해 실행 할 것"
"시의회와 협치, 시민만 바라보고 함께 의논하고 소통하면 어렵지 않아"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수원 군공항 이전 대신 화성국제공항 사업으로 불려야 합니다."

25일 뉴스핌과 만난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수원 군공항이전에 대해 이같은 말로 강한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이날 이재준 시장은 지난 7월 1일 민선8기 경기 수원특례시장으로 첫임기를 시작한 이후 54일째 시정을 이끌고 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일 오전 8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취임 첫 일정으로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의 수해 현장을 찾아 주민 피해상황을 점검 했다. 이날 수해 현장에서 시장 임기를 시작한 이시장은 피해민들과 일일히 악수를 하며 피해 지원을 약속했다. 2022.07.01 jungwoo@newspim.com

이 시장은 취임 당일 취임식 대신 폭우로 인해 피해입은 현장을 찾아 시민을 위로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목소리로 첫 일정을 시작하기도 했다. 이는 그가 공약한 '돌봄 체계를 만들어 기다리지 않고 수원시가 먼저 찾아가겠다'는 의미다. 그는 취임사에서 수원시민에 △경제특례시 수원 △생활특례시 수원 △ 돌봄특례시 수원이라는 3가지 큰약속을 지키겠다는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수원군공항 이전'은 이재준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 시장은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해 '숙성된다'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기도와 화성시가 민·군통합국제공항 건설을 핵심사업, 조건부 검토 사항으로 각각 선정하면서 이제는 '시설 이전'이 아닌 '협의와 상생' 의미가 강조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도 오는 10월 말께 진행될 조직개편에 맞춰 부서 명칭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특례시 첫 시장이기도 하다. 그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과제로 '도-특례시 협의회' 구성·운영, '행정안전부-특례시 지원협의회' 재운영, 특례사무 이양 입법화, (가칭) '특례시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꼽으며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만드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의 주요 일문일답이다.

25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시장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민선 8기 수원특례시정을 이끈 지 두 달이 다되어 간다. 소회를 밝혀달라.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재해지역 방문, 구청 및 각 기관 방문, 업무보고 등 많은 일정이 있었다. 지난 7월 1일 취임식을 취소하고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찾은 것을 시작 으로,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구호에 맞춰 시민들의 욕구를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4개구 '시민이 꿈꾸는 수원이야기'를 진행했다. 9월말까지는 44개 동 전체를 방문할 예정이다. 동네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해 시민과의 소통에 집중하고자 한다.

또한, 당정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7월 14일 '새로운 수원 기획단'도 출범해 활동을 시작했다. 수원의 미래 비전을 수립하고 전략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았다.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소통창구 역할도 담당할 것이다.

앞으로의 4년 내내 초심을 잃지 않고, 많은 정책들을 시민들과 함께 결정하고 실천하겠다. 시민들께서도 함께 해 주신다면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보다 빨리 다가올 것이다.

-앞으로의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은.

▲수원특례시가 출범한 지 반 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동안 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특례 사무를 발굴했고 중앙부처와 자치분권위원회, 경기도에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 사무 권한 이양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사회복지 기본재산액의 지역구분에서 특례시가 특별시·광역시 등과 동일한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9종의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보지 못했던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에는 8개 특례 사무 권한을 담은 지방분권법 및 개별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의 사무가 내년 상반기 특례시에 적용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자치분권필요성에 대한 한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되었다고 인식을 하였다고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양에 대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례시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노력의 결정체이며 새로운 길의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특례시의 완성은 곧 자치분권의 완성이다.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가 특례권한 이양을 법률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대표 특례시로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과제로 '도-특례시 협의회' 구성·운영, '행정안전부-특례시 지원협의회' 재운영, 특례사무 이양 입법화, (가칭) '특례시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할 것이다.

민선8기 첫 특례시장, 첫 특례시민과 함께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만드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

-취임 첫날부터 기업과 협약식 등 경제를 챙겼다. 30개 기업 유치가 목표인데 유치를 위한 방안은.

▲수원시가 경기도 수부도시로서 경제 활력을 되찾는 게 민선 8기 시정의 최우선 목표이다. 경제 활력의 출발점은 좋은 일자리이고, 좋은 일자리는 좋은 기업에서 비롯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

사통팔달 광역교통망을 촘촘히 하는 것은 물론 도시계획, 유휴부지 활용, 규제 완화와 각종 지원까지 모든 영역에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실행에 옮기겠다.

이를 통해 IT기반 융합산업과 바이오산업 등 첨단산업 유치에 집중하겠다. 우선 탑동지구 등 첨단기업 신도시의 개발을 통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수원형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해 용도지역 변경이나 용적률 조정 등 기업 요구사항을 지원하겠다.

그에 더해 투자유치기업에 토지매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마련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세수 증대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결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체계를 이루도록 하겠다.

25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시장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민선8기에서 첨단기업 30개 유치 공약 실현 약속을 꼭 이행해 수원특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수증대, 일자리 확대를 통해 활력 넘치는 '경제특례시'를 완성 시켜가겠다.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한 비전은. 

▲군공항 이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이전지역과 종전지역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 공동 지정' 등 빅 플랜(BIG PLAN)이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수원 종전부지에는 한국형 실리콘밸리이자 고품격 생활문화와 첨단산업, 지식·과학 연구단지 융복합 개념의 자족도시를 조성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미래 먹거리 기반을 마련하겠다.

-수원시 민선 8기에서 여소야대 시의회를 만났다. 협치방안은.

그동안 수원시의회와 협치가 잘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수원시와 시의회는 수원시민만을 생각하며 협치하는 전통이 있다. 여소야대를 우려하는 분들도 있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원시민만을 바라보며 함께 의논하고 소통한다면 수원시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는 수원특례시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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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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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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