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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외계좌 축소신고' 서영배 태평양 회장 징역 2년 구형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11:59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14:13

수백억 누락 신고 혐의, 첫 재판서 혐의 인정
檢, 벌금 70억도 구형…10월 18일 속행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해외계좌에 보유 중인 재산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2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서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며 바로 변론종결을 원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 동기는 증여세 등 회피 목적이며 장기간 과소 신고해 2014년 이전 과소 신고는 공소시효 도과로 처벌할 수도 없다"며 서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현행법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해외금융계좌를 과소 신고한 경우 누락 액수가 50억원이 넘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액의 2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외계좌에 보유 중인 금액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 심리로 열린 서 회장의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7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22.08.25 mironj19@newspim.com

변호인은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벌금은 모두 납부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해외계좌 잔액을 신고할 때 연말 기준 잔액만 신고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법은 연간 최고 잔액을 신고하도록 돼 있었다"며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법률적 무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 판사는 서 회장에게 적용된 죄명이 드문 사건이 아닌 점, 구형 벌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한 차례 더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0월 18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서 회장은 2016년과 2017년 싱가포르 등 해외계좌에 각각 1616억원과 1567억원을 보유하고도 256억과 265억원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회장은 태평양그룹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의 장남이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친형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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