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자금 3300억 횡령, 금호고속 지원 혐의 등
박삼구·임원 등 피고인들, 지난 22일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그룹 지배권 회복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해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77)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전날인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3명과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법인도 모두 항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이 4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11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재판을 받던 박 전 회장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또 윤병철 전 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와 박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장, 김모 전 아시아나항공 재무담당 임원은 각 징역 3~5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금호건설은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그룹 지배권을 회복하고자 다른 임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2015년 12월 금호산업 주식 인수 관련 계열사 자금 3300억원 횡령 및 부당지원 ▲2016년 4월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관련 배임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 저가 양도 관련 배임 등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개인회사를 위해 계열회사를 이용하는 행위는 사익 추구로 인해 야기된 유동성 위기 내지 부실이 다른 계열회사로 전가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치는 등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자신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 금호산업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그룹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해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전량을 2700억원에 헐값으로 매각한 혐의와 스위스 게이트그룹이 1600억원 상당의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하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30년 동안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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