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자금 3300억 횡령·부당지원 혐의 등
"지배권 회복 위해 범행…그룹 전체 위기"
임원 3명 징역 3~5년, 금호건설 벌금 2억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그룹 지배권 회복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해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77)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며 "도망 우려와 죄증 인멸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이 4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11 pangbin@newspim.com |
이날 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윤병철 전 그룹 전략경영실 상무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 취소로 재구속됐다. 또 박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장(부사장)과 김모 전 아시아나항공 재무담당 임원은 각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호건설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그룹 지배권을 회복하고자 다른 임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15년 12월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주식 인수 관련 계열사 자금 3300억원 횡령 및 부당지원 ▲2016년 4월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관련 배임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 저가 양도 관련 배임 등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금호그룹의 전체 위기를 야기했고 피해를 입은 계열사들은 아직까지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국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 사안이 매우 중하고 범행을 은폐한 사정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 전 회장에 대해 "범행 당시 금호그룹의 실질적 경영자로 자신이 가지는 그룹 내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범행을 주도해 개인의 지배권을 획득하려 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일생을 통틀어 금호그룹과 계열사에 근무한 점과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77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10년은 검찰 구형량과 같다.
앞서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자신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금호터미널 등 그룹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전량을 2700억원에 헐값으로 매각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스위스 게이트그룹이 1600억원 상당의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하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30년 동안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와 금호산업 등 계열사 9곳이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리로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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